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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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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가 한국에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중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의 규정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. 먼저 와 있던 가족도 포함되며 이전에는 외출증을 발급받아서 외출이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본인 자신 및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. 성도님들끼리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나 메시지등을 이용하시고 예배의 자리에나 만남을 갖는 장소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들어와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규정을 꼭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(이미 몇몇분들이 14일이 안되었다고 이전에 받았던 출입증을 무효처리 했고, 회사에 있다가 자택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)